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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9 2019고단5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6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9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0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수수ㆍ매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매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 13. 18:22경 사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위 D로부터 필로폰 0.05g이 든 일회용 주사기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2. 21:0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대학교 주차장에서 위 D을 통해 알게 된 G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각각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2개를 교부 받았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 13. 18:22경 위 D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약 0.05g 상당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 23:00경에 대전 대덕구 H빌라 부근 골목길에 주차한 I 아우디 A6 차량 운전석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G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 상당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2019. 3. 3.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약 0.05g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 18:00경 위 H빌라 부근 골목길에 주차한 I 아우디 A6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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