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2. 초 순경 화성시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C 카니발 승합차 안에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보관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4. 15. 경 화성시 D,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 책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달 16. 경 시흥시 F, G 상행선 남자 화장실 첫 번째 칸막이 위에 숨겨 져 있던 필로폰 약 0.5g 을 취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4. 경 제 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 책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빌라 난간 안에 숨겨 져 있던 필로폰 약 0.3g 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울산 남구 H 빌라 I 호에 있는 지인 J의 집 내에서, 위 J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0.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범 죄 일 람 표] 순 번 일시 투약 장소 투약 량 투약 방법 비고 1 2019. 5. 초순경 울산 남구 H 빌라 I 호 약 0.03g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 2 〃 〃 약 0.07g 〃 제 1 항 범행 이틀 후 범행 3 2019. 12. 초순경 구미시 K, L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