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구합20843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 취소
원고
부산교통공단 노동조합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규약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교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의 노동조합 규약 제77조는 "협약의 체결은 대의원대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 이 사건 공사가 2015. 9. 30.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보 충교섭을 요구 ○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공사는 2015. 10. 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위원회는 2015. 11. 13. 원고에 대하여 성실교섭을 하라는 취지의 행정지도 0 2015. 12. 21.부터 2015. 12. 24.까지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사이의 '임금피크제 도입' 에 관한 보충교섭 실시 0 2015. 12. 24.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잠정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작성 ○ 2015. 12, 29. 이 사건 합의서에 관하여 원고 대의원대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대회' 라 한다) 개최 및 투표 실시 부결(찬성 30명, 반대 49명) ○ 2016. 2. 17, 이 사건 합의서에 대하여 2차 대의원대회 개최 및 투표 시행 가결 (찬성 59명, 반대 17명) 체결일자를 2015. 12. 24.자로 소급한 노사합의서 작성 및 교 섭위원 연서 ○ 이 사건 공사는 2016. 7. 6. 이 사건 규약이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시정명령' 하여 줄 것을 신청 ○ 피고는 '이 사건 규약이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2016. 11. 19.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2016. 12.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규약 에 대하여 시정명령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 을 제1, 2, 5, 9, 10 내지 16, 2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합의서는 이른바 '잠정합의서'에 불과하여 최종적인 합의안이 도출된 합의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잠정합의서' 단계에서 내부적인 검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에 대하여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규약이 노동조합 대표자인 위원장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여금 단체협약의 체결 과정에서 조합원 총회 내지 대의원대회 의결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포괄적·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규약은 '대의원대회 의결 결과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규약의 내용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규약에서 '교섭위원의 연서'를 요구하는 것은 교섭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노동조합법 제78조)과 함께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대표자가 교섭위원의 연서를 받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규약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합의서가 '잠정합의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반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이 관여하여 형성한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 요청인 점,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 항 제3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개시 전에 총회를 통하여 교섭안을 마련하거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 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작성된 '잠정합의서'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에 관하여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합의서의 성격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을 제4, 6, 7,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서는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작성된 '잠정합의서'에 불과하다기 보다는, 원고의 대표자인 노조위원장과 이 사건 공사가 최종 교섭을 통하여 작성한 이른바 '최종합의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가 단체협약의 체결 과정에서 작성된 잠정적인 합의서에 불과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대표자인 노조위원장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진행된 보충교섭 과정(2015. 12. 21.부터 2015. 12. 24.까지)에 직접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날에 진행된 2015. 12. 24.자 보충교섭에도 직접 참석하여 이 사건 공사와 교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에 대한 이 사건 대의원대회 투표 결과 '부결' 되었다가 2016. 2. 17. 2차 대의원대회 투표에서 이 사건 합의서가 최종 가결되었는바, 그에 따라 작성된 노사합의서(을 제10호증)의 작성일자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자인 '2015. 12. 24'로 소급하여 기재된 점, 위 노사합의서의 내용과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이 모두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최종 합의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 원고가 발행한 노동조합 소식지에도 "원고는 24일이 사건 공사와 임금피크제 관련 최종 교섭을 벌여 잠정합의를 이뤄냈다"라고 기재되기도 하였다.
① 원고는 2015. 12. 29. 이 사건 대의원대회를 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여부만 확인하였던 점, 원고가 발행한 노동조합 소식지(을 제6호증)에서도 이 사건 대의원대회 투표 결과 이 사건 합의서가 '가결'된다면 바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6. 2. 17. 2차 대의원대회의에서 이 사건 합의서 가가결되자 별도의 추가 교섭의 과정 없이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과 동일한 노사합의서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대의원대회는 이 사건 합의서가 원고의 대표자와 이 사건 공사가 교섭의 과정을 거쳐 도출해낸 최종의 합의안이 기재되어 있는 합의 서임을 전제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규약이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
가) 노조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는 단체교섭의 권한뿐만 아니라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 규약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그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규약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규정한 노조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단체교섭위원이 단체협약에 연명으로 서명하도록 규정한 규약에 의할 경우 원고의 대표자인 위원장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단체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그 권한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규약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부여한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두15404 판결 참조).
나)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규약은 단체교섭 개시 전이거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작성되는 교섭안에 대하여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이 최종 합의안에 대하여도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친 이후에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발행한 노동조합 소식지도 이 사건 합의서가 최종 합의서임을 전제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얻을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규약에 의하면 교섭위원의 연서가 없는 이상 노동조합 대표자가 그 권한으로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이 사건 합의서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안이 기재된 노사합의서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실제로 원고 대표자인 위원장이 이 사건 공사와의 교섭을 거쳐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합의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다시 이 사건 합의서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이 사건 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고, 위 대의원대회에서 이 사건 합의서가 '부결'되자 원고의 위원장이 이 사건 공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약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부여한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영표.
판사김용환
판사엄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