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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6 2019나339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2017. 4.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2017. 8. 31.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7. 8. 31.자 합의에 기한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위적 청구). 나.

피고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을 전제로 작성된 2017. 8. 31.자 합의도 피고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① 피고는 대리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300만 원 이상에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대리권을 위임한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평당 250만 원에 체결된 것으로서 대리권의 수권 범위를 벗어나 체결되었으므로 무효이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은 K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명의신탁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피고는 2017. 8. 31.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① 갑 제8호증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합의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로 쓸 수 없다.

② 갑 제14호증은 2017. 8. 4.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가 당시 한국에 입국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가 서명, 날인한 바 없고, 위 합의서가 2017. 8. 31.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다.

③ 피고는 C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한 바 없으므로 C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2017. 8. 31.에 한 합의는 무권대리에 해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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