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0:20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탄방네거리를 탄방 지하차도 쪽에서 용문역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보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E(남,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46,2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1. 00:20경 대전 중구 F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G에 있는 H을 경유하여 대전 중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운전 거리) 사고현장사진, A이 제출한 B 전면 사진, 서구불법-02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