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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45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23:30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교원공제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삼일꽃게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적지 않은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법원조사관 조사결과 참고)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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