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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8. 6.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1:25 경 서울 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 릉 로 202 봉 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취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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