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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0684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6. 2.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한 보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4.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2. 29.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는,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2015하단167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현재 면책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2)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하이프라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유용하거나 임의로 재고물품을 출고한 행위’와 관련하여 위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고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가사 피고가 면책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은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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