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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269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게 3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34.9%,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7가소760776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18. 4. 6. ‘원고는 피고에게 6,089,367원과 그 중 3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5년경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원고의 책임이 면제된 위 대출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피고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위 3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는 채무자인 원고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이므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2459호 및 2015하면2462호 파산선고 및 면책사건에서 2015. 11. 24. 면책결정을 받아 2015. 12. 9.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위 면책절차에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면책을 받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살피건대, 을 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천지방법원 2016고약5558호로 '원고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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