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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96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332,050원 및 그 중 86,303,178원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5. 2. 25.경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참가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참가인이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 D 참가인은 원고에게 피고가 의약품 대금 등을 참가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참가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7. 30. 참가인에게 보험금 90,787,046원을 지급하였다.

위 90,787,04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출 내역 및 원고가 일부 변제받은 4,483,868원을 적용한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인 참가인의 권리를 취득한 원고에게 106,332,050원 및 그 중 86,303,178원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피고는 2017. 7. 17.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215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위 절차에서 앞에서 본 피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신고하였으며, 2018. 6. 27. 파산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여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판단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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