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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나429
약속어음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99가단41227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의 1999. 10. 3.자 확정판결에 기한 약속어음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76,808,219원(= 30,000,000원 × 25% × 10년 88일 2009. 6. 30. ~ 2009. 9. 25. )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가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바이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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