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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가합3593
청구이의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06. 12. 19. ‘ 피고( 이 사건의 원고) 는 원고( 이 사건의 피고 )에게 970,927,361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절차를 거치면서 2019. 1. 15. 면책결정( 수원지방법원 2016하면100743 결정) 을 받았고, 당시 그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면책을 받은 원고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피고 등 모든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이므로 위 채무에 대해서는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권에 대하여는 면책을 받은 파산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참조), 그 청구권이 파산결정 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바,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 다 3470 판결 참조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 채무의 구체적 내용은 ‘ 원고가 1993. 경부터 2005. 경까지 피고 경리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C의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2. 6. 18. 경부터 2005. 8. 10. 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주식회사 C 자금 약 1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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