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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8 2020고단91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경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주식회사 B 와 주식회사 C을 설립한 뒤, 2020. 3. 17.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59에 있는 기업은행 서교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를 개설하고, 서울 중구 서 소문로 120에 있는 기업은행 서소문 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E)를 각 개설한 후,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과 각 계좌에 연결된 OTP 카드,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번)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도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 불상자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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