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4 2020고단23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을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신용평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리고 나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0. 5. 27.경 시흥시 금이동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피해자)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고객기본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