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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9.19 2019고단2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15:33경 밀양시 B에 있는 C조합 앞 주차장에서 ‘손님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였고, 이를 진정시키려는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가자 씨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목덜미를 끌어당기고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동영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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