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01:40경 경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담배 값 지급문제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경사 F가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양아치 새끼들. 나 세금 많이 내는
데. 너희들 아무것도 아닌 새끼들. 야! 개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
똑바로 해라!
너거들은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끝이야 새끼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경사 F의 가슴을 3회에 걸쳐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분증 사본,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