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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2.19 2019고단4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23:17경 밀양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그곳 업주인 D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도 “병신새끼들, 미친 자슥들 아이가,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D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이 제지하자, “씨발놈들아 놔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F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방법용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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