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02: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수배가 되어 있으니 자수를 하겠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수배가 되어 있지 않으니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제발 좀 잡아 가이소, 경찰관을 때리면 체포됩니까”라고 시비를 걸다가 “어이 늙은 짭새 양반”이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경위 E의 옷깃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려는 순경 F의 옷깃을 다른 손으로 잡아 흔들다가 경위 E의 옷깃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주먹을 쥔 다음 순경 F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중대한 공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