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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6.25 2020고단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7. 18:06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시정되어 있던 위 노래방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수 회 흔들어 출입문 상단의 시정장치를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시정장치를 수리비 약 2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7. 18:44경 위 1항의 장소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긴 뒤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상의 점퍼를 건네주자 양쪽 검지손가락으로 위 G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한 뒤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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