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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나4604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벤츠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그레이스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차량은 2015. 11. 24. 15:3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역삼중학교 앞 교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원고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고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교차로에는 원고차량 진행방향에만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차량 진행방향에는 차량신호등이 없고 정지선과 진행방향의 왼쪽에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6. 2. 5. 원고차량 수리비로 13,9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차량의 100%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미 교차로의 절반 이상을 지나던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차량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이에 따라 원고차량 30%, 피고차량 7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일반적으로,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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