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9. 1. 30. 14:35경 인천 부평구 F 앞 부평공고 사거리에서 황색신호에 갈삼사거리에서 G 방향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G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원고차량의 운전석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뒷바퀴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6,682,950원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6,182,9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차량 운전자는 2019. 5. 20. 업무상 과실로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9. 6.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3, 4, 5, 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차량은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의 등화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점,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이 황색신호를 보고 바로 제동하여 정지하였다면 교차로 전 정지선에 정지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정지선을 넘는 경우에도 횡단보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정지할 수 있었던 점, 원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할 주의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