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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6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4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7. 경 ‘E’ 사이트, 2016. 3. ~ 4. 경 ‘F’ 사이트의 운영을 시작하면서 위 사이트에 음란물, 웹툰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 하면서 위 사이트에 게시한 배 너 광고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2018. 5. 10. 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6. 5. 경 피고인 A로부터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2017. 5. 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에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 D는 2016. 9. 26. 경부터 2018. 5. 10. 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매월 100~200 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의 서버 시스템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 A는 2016. 1. 1. 경부터 2018. 5. 10. 경까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 G 고시 텔 3 층 또는 같은 구 H 건물, I 호에서, 피고인 B는 2016. 5. 경부터 2017. 6. 경까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 J 건물, K 호에서, 피고인 C은 2016. 9. 26. 경부터 2018. 5. 10. 경까지 경기 광주시 L 건물, M 호에서, 피고인 D는 2016. 9. 26. 경부터 2018. 5. 10. 경까지 경기 광주시 N 건물, O 호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사이트에 남녀의 성기나 성행위를 묘사한 사진,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F’ 사이트에 합계 40,516건,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E’ 사이트에 합계 33,326건을 업 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음란한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4. 4. 22.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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