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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04 2019고단19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이트의 방문자 수를 증가시켜 광고비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웹 크롤링 자동수집 프로그램(일명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음란물 동영상을 위 D 사이트 게시판에 옮겨와 게시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불상의 음란물 사이트에 2016. 1. 1.경부터 2017. 11.경까지 게시되어 있던 음란한 동영상 합계 25,155개를 2017. 12.경부터 2018. 10. 1.경까지 위 D 사이트 게시판에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해 옮겨놓고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8. 2. 24.경부터 2018. 10. 1.경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이트에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업소 운영자들에게 게시판 글쓰기 권한을 주고 2018. 2. 24.경 광고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개설한 F 명의 계좌(G)로 1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8회에 걸쳐 합계 2,825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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