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46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10. 경 'E' 이라는 웹사이트 (F, G, 이하 ' 이 사건 사이트' 라 함 )를 개설하고 일반인 여성들을 모델로 모집하여 음부 또는 가슴이 노출된 누드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위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매달 3만 원을 납부하는 웹사이트의 유료 회원들에게만 위 사진을 제공하고 사진의 구입을 희망하는 회원들 로부터 별도로 사진 판매대금을 지급 받는 등으로 수익을 얻기로 상호 결의하고 2015. 5. 하순경부터 본격적으로 일반인 여성들의 누드 사진을 촬영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 10: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H 건물 223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한 후 'I' 라는 카테고리 게시판에 'J' 이라는 제목으로 모델 명 'K' 의 음부와 가슴이 노출된 사진 42 장을 게시하여 유료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 경부터 2016.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약 26명의 일반인 여성들의 음부와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그 중 약 8,393 장을 위 사이트의 'I' 카테고리에 게시하여 유료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배포, 전시하고, 그로 인해 72,635,0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1. 4. 1. 일자 별 음란물 채 증 동영상 CD 3장

1. 2016. 4. 2. -

5. 9. 일자 별 음란물 채 증 동영상 첨부 CD 1장

1. 각 수사보고( 수익금 확인 관련, E 사이트 운영에 따른 부당 이득금 최종 확인, 범죄수익 및 추징금 산정)

1. 각 내사보고 (E 사이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