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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8 2015가합1071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D과 피고 C가 원고의 각 대표사원 및 업무집행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 C가 대표권을 상실하자 피고 C의 처 피고 B이 피고 C의 지위 및 지분을 승계하여 2011. 6. 16.경부터 원고의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되어 업무집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 B은 무한책임사원이자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인 D에 대하여 2012. 11. 1.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 판결(대전지방법원 2011가합14170)을 받아 2012. 11. 7.경부터 단독으로 업무집행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2. 12. 21. D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대전지방법원 2012카합1204)을 받았다.

그러나 2013. 7. 3. 원고의 유한책임사원인 E의 신청에 따라 피고 B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대전지방법원 2013카합290)이 선고되었다.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서대전세무서는 2012. 10.부터 2013. 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의 매출액 등과 관련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한 후, 2014. 10. 30. D과 피고 B에 대한 각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고,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가산세 포함, 이하 가산세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라 한다). 세 목 과세년도 본 세 (농특세 포함) 가산세 합 계 법인세 2012년도 5,529,176 3,940,284 9,469,460 2013년도 4,592,174 3,233,576 7,825,750 부가가치세 2012년 2기분 571,754 2,714,976 3,286,730 2013년 1기분 519,392 4,934,588 5,453,980 합 계 11,212,496 14,823,424 26,035,920 (단위: 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 11호증, 을 제1, 2,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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