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6, 48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회사는 병입주류 판매업 및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1977. 6. 25. 설립된 합명회사이다.
피고는 1997.경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업무집행을 맡아왔다(다만, 2014. 3. 17. 이 법원 2013라203 결정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시까지 업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다). 나.
소외 회사는 설립 이후 피고, D, E이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업무집행을 맡아왔다.
2010. 9. 16. E의 퇴사 이후에는 원고(영업 담당)가 피고, D(회계 담당)와 함께 업무집행을 맡고 있다.
소외 회사의 사원은 원고와 피고, D 외에 F, G, H 등 총 6명이다.
다. 소외 회사 정관(2011. 3. 24.자로 개정된 것)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그 중 제8조, 제11조, 제17조의 (7) 등은 1977. 6. 20. 최초 정관(갑 제48호증)에는 없다가 중간에 추가된 것이다]. 제8조(사원의 자기거래) 사원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대표사원) ①대표사원은 B으로 한다.
②대표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유고시에는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한다.
제10조(업무집행) ①회사의 업무집행은 사원 중 B, D, A가 한다.
②업무집행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단,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그 각 업무집행에 관하여 다른 업무집행 사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