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5구합9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55,267,487원의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 ⑴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B를 소재지로 하여 귀금속 및 비철금속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지은(순도가 90%인 은을 이르는 말)을 매입하여 판매하여 왔다.

⑵ 원고는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아래 [표1] 기재 매입거래처에 대한 거래내역과 같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며, 아래 [표2] 기재 매출거래처에 대한 거래내역과 같은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이를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처를 칭할 때는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C’와 ‘주식회사 C’를 구분하기 위하여 ‘C’는 ‘D‘로 ’주식회사 C‘는 E'로 칭한다

). [ 표 1 ] 순번 매입처 매수 금액 1 주식회사 F 11 668,420,000 2 주식회사 동양씨엠씨 5 71,087,736 3 주식회사 G 4 101,750,000 4 주식회사 포나인실버 19 426,660,000 합 계 39 1,267,917,736 [ 표 2 순번 매출처 매수 금액 1 H 4 473,090,000 2 I 41 248,373,386 3 주식회사 유한금속 2 102,250,000 4 신영금속 주식회사 5 101,270,000 5 J 9 139,090,000 6 주식회사 희성인더스트리 1 10,130,000 7 주식회사 케이피티 1 16,000,000 8 C 1 17,500,000 9 주식회사 C 1 9,970,000 합 계 65 1,117,673,386

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 피고는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매출액을 부인하는 한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 12. 1. 원고에게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207,270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