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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합319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548,594원 및 그중 36,603,95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2.부터, 285,620,86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내지 33, 38,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C의 한국법인(2003. 1.경 설립)으로서 한국 내 수출입관련 물품의 운송, 무역절차의 대리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가 설립된 때부터 2016. 8. 말경 퇴사할 때까지 원고의 국내 업무 총괄지배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갖고 있고, 당초 원고는 피고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원천징수납부 의무를 이행하여 왔는데, 피고는 원고의 경영진으로부터 어떠한 승인도 받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보수(급여 및 성과상여금)의 일부를 원고 회사에 단 하루도 근무한 적이 없는 처 D과 제3자가 수령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수령한 보수 일부를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피고의 처 D과 제3자가 수령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실제로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에 맞게 수정신고를 하였다.

그 결과 피고가 추가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내역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로부터 위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못했으나 국가에 이를 납부하였다.

구 분 금 액(원) 소득세 본세 256,327,694 가산세 36,603,950 소계 292,931,644 지방소득세(소득세분) 29,293,170 합 계 322,224,814 구분 법인세(원) 지방소득세(법인세분)(원) 합 계(원) 2011 4,320,370 432,030 4,752,400 2012 4,925,450 492,540 5,417,990 2013 5,204,480 520,440 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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