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고, 위 사건은 현재 서울 고등법원 2018 노 1262 호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2. 고양시장에 신고 후 고양시 덕양구 B에 종중 ㆍ 문중자 연장 지인 ‘C 종회 수목 장림’ 을 조성하였다.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 장할 수 있는 구역으로 종중 구성원 외 일반인 유골을 자연장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반인 유골의 골분을 ‘C 종회 수목 장림 ’에 자연장 하였고, 2016. 8. 1. 고양시장으로부터 사설 자연 장 지의 조성기준 위반 관련 종중 구성원 외 일반인의 유골을 2017. 8. 31.까지 개수 또는 이전할 것을 명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하여 진 기일 내 개수 또는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발 인 제출자료 첨부 - 행정처분 검토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9호, 제 31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정 청의 처분에 불응한 기간,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