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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52234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의 조부인 망 C와 C의 후처 망 D 사이의 자녀 망 E의 장남이고, 피고는 C와 D의 넷째 딸로서 원고의 고모이다.

한편 C는 전처와의 사이에 장남 망 F, 차남 망 G을 두었으며, H은 F의 장남으로서 C의 장손이 된다.

C의 가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C F G E I H J D

나. 망 C는 1975. 8. 18. 사망하여 이천시 K 임야 310㎡에 설치된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에 그 유골이 안치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C와 D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하여, 2015. 10. 30. 장손인 H의 허락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분묘의 흙을 퍼낸 다음 망인들의 유골을 꺼내어 분묘를 발굴하였고, 위 유골은 ‘수목장’(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주변에 30cm 이상 깊이로 묻어 고인의 영혼이 수목과 함께 생장하도록 하는 방법)의 방식으로 장사지내졌다. 라.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는 분묘발굴죄로 기소되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고단555호) 2016. 7. 22.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2016. 7.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14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한 후 원고의 부친 E이 제사를 주재하여 H과 함께 제사를 지냈고, E의 사망 후에는 그 장남인 원고가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분묘 발굴행위로 인해 원고는 분묘 원상복구 비용 합계 12,700,000원의 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원상복구 비용 및 위자료 15,000,000원의 합계 27,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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