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3층에 있는 D종교단체 E교회의 목사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자연장지(‘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를 조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여주시 F 토지 중 76.2㎡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밑에 장사할 수 있도록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2013. 7. 27.경 여주시 G 토지 중 81.7㎡에 자연장지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인)의 진술기재
1. 여주군수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1. 출장결과 보고서(종교단체 수목장림-G임)의 기재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종교단체 불법 수목장 조성 사진 (F, G)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6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자연장지의 면적이 100평 이하이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피고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개인ㆍ가족자연장지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을 조성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