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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304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E 자연 녹지지역에서 ‘F’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F의 운영 주체로 조경시설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자연 녹지지역 내에서는 묘지, 화장시설, 봉 안 시설 또는 자연 장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23. 경 위 ‘F ’에서 약 10,280㎡ (3,109.7 평) 의 부지에 조각공원, 침엽 수원, 화목원, 배롱나무원이라는 명칭으로 구역을 나누어 143그루의 나무를 조성하고 대리석 소재 명패를 설치하여 G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를 지내는 방법으로 일명 ‘ 수 목장’ 을 하도록 하여 자연 장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자연 장지를 설치하였다.

나. 산지 관리법위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 장림의 설치를 위한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 청장에게, 국 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23. 경 ‘F ’에서 관할 관청에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10,280㎡ (3,109.7 평) 의 부지에 조각공원, 침엽 수원, 화목원, 배롱나무원이라는 명칭으로 4개 구역을 나누어 이곳에 143그루의 나무를 조성하여 G을 상대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를 지내도록 하여 수목 장림을 설치함으로써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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