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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7 2016고합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종회 종회원들이다.

피고인

A은 1998년 경부터 2004년 경까지, 피고인 B은 2002년 경부터 2004년 경까지 사이에 C 종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04. 2. 5. 위 종회의 회장인 D에 의해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종중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위 무렵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종중 회장으로 선출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민 다음, 종중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위 종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가로채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1. 2. 17. 행위허가 신청서 접수 관련 1) 사문서 위조 가) 수 목장림 전환 ㆍ 설치 계획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1.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종회 기존 분묘 정리를 위한 수목 장림 전환 ㆍ 설치 계획서( 정비 대상지 : 고양시 덕양구 E)” 라는 제목 하에 “1. 사업 명, C 종회 기존 분묘 정리를 위한 수목 장림 전환 ㆍ 설치사업”, “9. 시설물 관리 ㆍ 운영계획, 관리 및 운영자, 부회장 겸 대리인 A” 등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 제출인 C 종회 부회장 겸 대리인 A” 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종회장” 이라는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종회 명의로 된 수목 장림 전환 ㆍ 설치 계획서를 위조하였다.

나) 종중 규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1.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 종중 규약서” 라는 제목 하에 “ 제 1 조( 명칭) 본 종회는 C 종회라

칭한다.

”, “ 제 26조 본 종헌은 서기 199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등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C 종회 ”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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