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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6나5696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4행에 “2010년에는 3,679,130원의”를 “2010년에는 최소 월 3,679,130원의”로 고치고, 제5쪽 제2행에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5쪽 2). 라)항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B은 ‘통상의 경우 피고에게 나타난 질환으로 인한 입원기간은 1주일 내외가 적정하다.’는 소견을, 서울의료원 정형외과 전문의 C은 ‘의료기록상 피고는 보행이 가능하였고 요통, 방사통에 대하여도 극심한 통증이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치료 내용 또한 보존적인 치료의 반복에 그쳐 입원치료가 꼭 필요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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