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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6.18 2017누1204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2쪽 14행부터 제14면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4) 이 사건 제3상이(무릎)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군 복무 중 수행하였던 주된 업무는 항공기 정비 업무였는데,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2-1 가.항이 정한 ‘장비 등 군수품의 정비업무’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제1심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울의료원 정형외과 전문의 C은 이 사건 제3상이(무릎)에 대하여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이 우세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F은 “반월상연골 손상은 외상성과 퇴행성으로 분류할 수 있고, 퇴행성은 주로 40~50대 이후 중년에 흔하고 사소한 일상생활이나 경미한 부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이 사건 제3상이(무릎)는 원고가 최초 무릎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2001. 2. 15.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후 발병한 것인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3상이(무릎)가 원고의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제1심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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