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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6나83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다섯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쪽 제1행의 “현재하게”를 “현저하게”로,

나. 제4쪽 제2, 3행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의 신체감정 및 감정보완 결과”를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신체감정촉탁 및 신체감정보완촉탁의 각 결과”로,

다. 제6쪽 제10, 11행의 “증인 E의 증언,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의 신체감정 및 감정보완 결과”를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신체감정촉탁 및 신체감정보완촉탁의 각 결과”로,

라. 제7쪽 제1행의 “전문의”를 “전공의”로 각 고쳐 쓴다.

마. 제7쪽 맨 밑줄의 “제외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혈전용해제 투여 가능시간 경과 후 병원에 내원한 경우에는 혈전용해제를 투여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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