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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17 2014누483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1952. 6. 9.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53. 4. 10. 명예제대를 하였고, 1975. 6. 20.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처(妻)로서 2010. 11. 1. 피고에게「망인이 한국전쟁 중이던 1952. 6. 9. 육군에 입대하여 전쟁에 참전하였는데, 백마고지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에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을 입었고, 그 후 이 사건 상이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1. 3. 10. 원고에게「망인이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전몰군경 인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상이는 전투 관련 상이처로 인정되어 전상군경 인정요건에는 해당한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요건 심의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대구보훈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는 2011. 3. 28. 망인의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서면심사로 신규신체검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이 사건 상이는 상이처로 인정되며 국소 신경증상으로 추정되나, 그 외 장애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3. 29. 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7급 401호(국소부위에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이후 원고가 재신체검사 신청을 하자 대구보훈병원 소속 다른 정형외과 전문의 2인은 2011. 4. 28. 재심사신체검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자료가 미비하고,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7급 401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4. 29. 원고에게「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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