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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지방법원 2013.1.11.선고 2012고합242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12고합24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장○○ ( 65 * * * * - 1 * * * * * * ) , 무직

주거 대전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대전 이하 생략

검사

윤중현 ( 기소 ) , 신병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여운철

판결선고

2013 . 1 . 11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 공소사실의 요지

1 . 피고인은 2007 . 5 . 중순경 장 으로부터 자신이 종원으로 있는 결성 장씨 문중의 문제로 고소할 일이 있는데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피고인은 장○○에게 검찰청 수사관 , 경찰서 수사과장 등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잘 처리되도록 해 주겠는데 식사라도 같이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 장이

으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대전 유성구 어은동 * * * & & 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의 사무실 등지에서 , 같은 달 말경 300 , 000원을 , 같은 해 6 . 말경 300 , 000원을 , 같은 해 7 . 초순경 100 , 000원을 각 건네받았다 .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명목으로 장○○으로부터 2007 . 8 . 4 . 경 위 사무실에서 , 사① ①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22 : 06경 ' 그날 ' 이라는 주점에서 위 신용카드로 94 , 000원을 결제하고 , 같은 달 9 . 경 대전 서구 만년동 방송국 앞에서 위 신 용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22 : 25경 ' 블루문 ' 이라는 주점에서 위 신용카드로 112 , 000원 을 결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906 , 000원 상당의 금품 기타 이익을 받았다 .

2 . 피고인은 2009 . 4 . 말경 장○○으로부터 2007년에 종중 문제로 고소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사건에 대하여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니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 을 받았다 .

피고인은 장○○에게 연기경찰서는 토착 비리라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할 것 같으니 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검찰청 수사관 등에게 상품권을 주고 접대를 하여 둔산경 찰서에 사건이 배정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 장○○으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2009 . 5 . 13 . 대전 탄방동 638에 있는 ' 마로니에 카페 ' 에서 , 롯데백화점 10만 원권 상품 권 12장 , 현금 500 , 000원 합계 1 , 700 , 000원을 건네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 았다 .

Ⅱ .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 2007 . 5 . 경 장○○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 느냐는 말을 듣고 장○○과 함께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서 당시 검찰청에 근무하던 김◎ ◎을 만나 인사를 나눈 후 고소장을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는 말에 따라 종합민 원실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있을 뿐 , 청탁 명목으로 장○○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은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 및 상품권을 교 부하였거나 ,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다는 것이므로 , 금품 교부 사실을 뒷받침 하는 입금증 등의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장○○의 진술 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유 · 무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 다 .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장이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IⅢ . 판단 . .

1 . 장○○ 진술 내용의 변천 과정

○ 고소장 ( 증거기록 4면 )

( 공소사실 제1항 관련 ) 2007 . 5 . 중순경 피고인을 만나 종중 문제를 상의하던 중 " 대전지방검찰청 특수수사과 604호 김◎◎ 계장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확실히 처리해 주겠다 . " 라고 하면서 다음 날 면담 약속을 할 테니 검찰청에서 만나자고 하여 검찰청 6층 휴게실에서 만나 고소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 이후 3차례에 걸쳐 현금 70만 원을 주었다 .

며칠 후 대전KBS 앞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돈이 없다고 하니 카드를 요구하여 카페 근처에서 카드를 주었고 , 그곳에서 김◎◎ 계장을 만났다 . 술값으로 30여만 원이 지출되었다 .

( 공소사실 제2항 관련 ) 추가자료를 수집하여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서 2009 . 4 . 경 피고인은 대전지방검찰청 휴게실에서 신동인 계장을 만나 상의하였다고 하면서 고소인에게 검찰청으로 오라고 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을 만나 상의를 하였는데 , 피고인은 " 이번에는 틀림없이 조치할 테니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2장과 50만 원을 주면 신●● 계장 , 사건 계장 , 전담수사관 2명 등 4인에게 상품권 3장씩을 주고 접대비로 50만 원을 쓰면 고소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이 둔산경찰서로 배정받도록 해 주겠다 . " 고 제의하여 , 2009 . 5 . 13 . 피고인이 운영하는 ' 마로니에 카페 ' 에서 상품권과 금 원을 지급하고 , 술값으로 20여만 원을 지출하였다 .

○ 경찰 제1회 진술조서 ( 증거기록 48면 )

( 공소사실 제1항 관련 ) 피고인은 2007 . 5 . 말경 진술인의 사무실인 대전 유성구 어 은동 * * * & & 빌딩 6층에서 검찰청 직원들과 식사라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식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주었다 .

2007 . 6 . 말경 대전 서구 만년동 KBS 방송사 근처 육교 앞길에서 피고인과 김◎◎ 계장을 만났고 , 그곳에서 피고인이 김◎◎ 계장을 소개하고 김◎◎과 술을 마시고 이 야기하려면 술값으로 3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주 었다 .

2007 . 7 . 초순경 위 대일빌딩에서 피고인에게 대전지방검찰청에 접수된 사건이 연 기경찰서에 배정되어 연기경찰서에서 힘을 쓰려면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인 천안경찰 서의 수사과장을 만나 밥을 먹고 사건 부탁을 하여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하여 즉석에서 10만 원을 주었다 .

( 공소사실 제2항 관련 )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함

○ 검찰 제1회 진술조서 ( 증거기록 153면 )

( 공소사실 제1항 관련 ) 2007 . 5 . 말경 진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30 만 원을 지급하였다 .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

2007 . 6 . 말경 KBS방송사 근처 육교 밑에서 피고인이 김◎◎을 만나는데 술값으로 3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환경 주식회사의 법인카드를 건네주었다 . 피고인은 진술인이 같이 있으면 대화하기 어려우니까 계산만 도와주고 가 라고 하므로 카드를 줬고 , 김◎◎ 계장과는 인사만 하고 바로 헤어졌다 . 피고인은 다음 날 술값으로 30여만 원이 지출되었다고 하면서 카드를 반환하였고 ,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 걱정하지 마라 . 잘 될 듯싶다 . " 라고 말하였다 . 카드 증빙자료는 찾아보고 나 오면 제출하도록 하겠다 .

피고인이 2007 . 7 . 초순경 진술인의 사무실에서 " 문중 사건이 연기경찰서에 가 있 는데 천안경찰서 수사과장이 학교 동문이다 . 그래서 힘을 쓰려면 밥을 먹고 부탁을 하 여야 하니 10만 원을 달라 . " 고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지갑에 10만 원이 들어 있어서 은행에서 찾지 않고 바로 지급했다 . 현금이므로 입증할 자료는 없다 .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 천안에 갔더니 수사과장 이 오히려 밥을 사 주어서 잘 먹고 부탁도 했다 . 받은 돈은 기름 값으로 썼다 . " 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 결국 문중 문제의 피의자들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

( 공소사실 제2항 관련 ) 그 일이 있은 후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고 인과 연락을 하지 않고 생활하였다 . 그러다가 묘지 문제로 문중에서 고발을 당하여 대 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 연기군청에서 과태료 300만 원을 받은 것을 계기로 피 고인에게 다시 연락을 하였다 . 2009 . 4 . 경 피고인이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장 진술 내용과 같이 이야기하여 그날 우리은행에 가서 200만 원을 찾아 롯데백화점을 방 문하여 10만 원권 상품권 12매를 구매하고 , 현금 50만 원을 봉투에 담아 ' 마로니에 카 페 ' 에서 상품권과 현금을 건네주면서 " 틀림없이 잘 처리되도록 해 달라 . " 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 걱정하지 마라 . 이것만 건네주면 잘 될 것이다 . " 라고 말하였다 . 2009 . 5 . 13 .

종합관리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찾은 사실이 있는데 , 상품권과 접대비를 마련하기 위해 찾은 것이다 . 상품권과 접대비로 170만 원을 사용하 고 위 ' 마로니에 카페 ' 에서 20여만 원 정도의 술을 마셨다 .

○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장○○ 진술부분 ( 증거기록 181면 )

( 피고인이 2007 . 5 . 말경 검찰청 직원들과의 식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사실 이 없다고 하자 )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피고인과 함께 대전지방검찰청 6층 휴게실에서 김◎◎ 계장을 함께 만났고 ,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미리 작성하였던 고소장 서류를 보 여주자 김◎◎ 계장이 고소장을 보고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고 하였다 . 그래서 그 다 음 날 혼자 민원실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 김◎◎ 계장을 만난 후 검찰청 직원 들과 식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주었다 . 그 당시 작성하고 있던 다이 어리를 보고 고소사실을 작성한 것이라서 진술인의 진술이 맞다 . 다이어리 날짜에 피 고인에게 준 금액을 기재하여 놓은 것을 확인하고서 고소한 것이다 .

( 피고인이 2007 . 6 . 말경 술값 결제를 위하여 카드를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 지인인 사①①의 카드를 주어 술값을 계산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 지난 번 진술 때 카 드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하였는데 미처 그 자료를 찾아보지 못했다 . 회계장부 등을 다 시 한 번 찾아보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다 .

( 피고인이 2007 . 7 . 초순경 천안경찰서 수사과장과의 식사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 다이어리 수첩 내용 중 피고인에게 30만 원 , 30만 원 , 10만 원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기재한 것이 있으니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 .

(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 수첩에는 고소장을 민원실에 접수시킨 일자가 6 월 22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법무사 사무실에 고소장을 의뢰하고 나서 증빙서류들을 준비하느라고 약 한 달 후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 같다 . 진술인의 기억으로는 2007 . 5 . 중순경 피고인과 함께 고소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김◎◎ 계장을 만났 고 2007 . 5 . 말경 피고인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었고 고소장이 접수된 후인 2007 . 6 . 말 경 법인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도록 한 것이 맞다 . 그리고 10만 원도 추가로 지급하고 나서 다이어리에 그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여 기재한 것이다 .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일 자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 그 시점을 잘 모르겠으나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그 무렵 에 메모 식으로 한꺼번에 기재한 것이다 .

( 피고인이 2009 . 5 . 13 . 상품권과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자 ) 검찰청 민 원실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 원하는 대로 둔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해 주겠다 . " 고 하면서 상품권과 접대비를 준비하여 마로니에 카페로 오라고 하여 우리은행에서 돈을 찾아 상품권과 접대비를 준비한 다음 마로니에 카페에서 건네준 것 이다 .

○ 장○○이 작성한 진술서 ( 증거기록 216면 )

2007 . 6 . 말경 피고인에게 카드를 주어 접대비를 결제하도록 한 부분과 관련하여 카드 이용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 2007 . 8 . 4 . 94 , 000원 , 2007 . 8 . 9 . 112 , 000원을 사용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07 . 8 . 9 . 만년동 KBS 방송국 옆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카드 를 줄 때에 카드 소지자인 사①①도 함께 있었다 .

○ 제2회 검찰 진술조서 ( 증거기록 249면 )

( 상당 기간 동안 카드 매출전표를 확인하여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 일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고 , 직접 카드를 사용한 가맹점인 ' 그날 ' 이라는 퓨전포장마차와 ' 블루문 ' 이라는 레스토랑에 가서 확인했지만 지금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여 매출전표는 제출하기 어렵다 .

( 2007 . 8 . 4 . 카드를 교부한 경위에 대하여 ) 피고인이 2007 . 8 . 4 . 진술인의 사무실 에 와서 함께 점심을 먹고 , 김◎◎ 계장과 같이 식사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 고 하였다 . 당시 종합환경 주식회사 명의로 엘지카드 , 삼성카드 등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어려워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카드가 연체되어 정지되어 있었 다 . 그리고 점심을 먹은 후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진술인이 유성구에 있는 사 ①①의 가게로 가서 사①①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피고인에게 카드를 빌려주었다 .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피고인이 자주 사무실에 왔었기 때문에 다음날쯤 돌려받았다 .

( 2007 . 8 . 9 . 카드를 교부한 경위에 대하여 ) 피고인이 지금 김◎◎ 계장을 만나는 데 돈이 없다고 하여 사①①과 같이 차를 타고 KBS 방송국이 있는 만년동으로 가서 육교 밑에 차를 대고 피고인을 만나 사①①의 카드를 건네주었다 . 그 카드도 다음 날 쯤 돌려받았다 . 카드 대금은 결제하는 날 현금으로 사①①에게 주었던 것으로 기억하 고 , 그 대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

( 이전 진술과 달라진 이유에 대하여 )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법인 명의의 카 드를 주었다고 진술한 이유는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 ' 그날 ' 과 ' 블루문 ' 에 갔다는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기억한 것이고 , 수첩에 기재해 놓아 생각이 났다 . 그 내용 을 기재한 수첩은 찾아보아야 할 것 같다 .

○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장○○ 진술부분 ( 증거기록 272면 )

( 돈을 주었다는 일시와 금액이 바뀐 이유에 대하여 ) 처음 고소할 때 수첩에 적혀 있는 금액을 보고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나중에 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 진술을 바꾼 것이다 .

( 고소 당시에 수첩을 고소장에 첨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 법률적으로 문외한 이고 , 그 당시 법무사의 조언을 받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잘 몰라서 제출하지 않았 다 .

( 2007년에 돈을 준 것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 2007 . 5 . 말경 현금으로 30만 원을 주 었고 , 2007 . 7 . 초순경 현금으로 10만 원을 주었고 , 2007 . 8 . 4 . 94 , 000원 , 2007 . 8 . 9 . 112 , 000원을 각 카드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 다시 말씀드리면 , 2007 . 5 . 중순경부터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2007 . 5 . 중순경부터 카드 사용 내역이 있는 2007 . 8 . 전에 현금으로 30만 원 , 30만 원 , 10만 원을 주었고 카드도 빌려준 것이다 .

( 2007 . 8 . 카드를 빌려준 경위에 대하여 ) 사①①과 함께 일목회 모임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연락이 와서 김◎◎ 계장과 같이 술을 마셔야 되니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사①①으로부터 카드를 빌려 그 카드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 그 다음 날 회 수하였다 . 카드는 두 번 빌려주었는데 , 두 번째 빌려주었을 때에는 사①①으로부터 카 드를 다시 빌린 것이 아니고 , 이미 사①①에게서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카드를 피고인 에게 준 것이다 . 일목회는 첫 번째 목요일에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 2007 . 8 . 19 . 이 목요일이라면 일목회 모임이 끝나고 나서 만난 것은 그날일 것 같다 .

○ 법정진술

( 공소사실 제1항 관련 ) 피고인이 현직 계장인 김◎◎을 잘 안다고 하면서 대전지 방검찰청에 진술인을 불러서 김◎◎을 소개해 주었다 . 김◎◎ 계장이 고소장의 내용을 검토해 보더니 이렇게 제출해도 되겠다고 하여 전직 경찰이었던 지인의 조언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아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 .

피고인에게 2007 . 5 . 하순경 30만 원 , 2007 . 6 . 하순경 30만 원 , 2007 . 7 . 초순경 10만 원을 주었다 . 증거기록 208면의 메모는 비록 날짜는 안 적었지만 돈을 지출할 때 마다 적어놓은 것이다 . 그날그날 썼다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돈 주는 시 점에 그 금액을 주었기 때문에 적어놓은 것이다 . ( 2007 . 6 . 22 . 에서 2007 . 7 . 9 . 사이에 쓴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 그런 것 같다 . 고소할 때 쓴 것이 아니라 그 때 시점 에 쓴 것이고 , 날짜를 기입하지 않은 것은 진술인의 불찰이다 .

2007 . 8 . 4 . 피고인이 급히 김◎◎ 계장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친구인 사①①에게 카드를 빌려 피고인에게 주었고 , 2007 . 8 . 9 . 다시 만년동 KBS 방 송국 앞에서 사①①의 카드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카드 금액 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서 30만 원으로 했는데 2회에 걸친 금액이 30만 원에 상당 한 금액이라 잘못 기재한 것 같다 . 피고인이 ' 블루문 ' 에 간 날 ( 2007 . 8 . 9 . ) 에는 그 다음 날 카드를 돌려받았는데 , 그 내용은 정확히 기억을 한다 . 그러나 ' 그날 ' 에 간 날 ( 2007 . 8 . 4 . ) 부분에 관하여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 .

( 공소사실 제2항 관련 ) 피고인에게 교제비 명목으로 2009 . 6 . 13 . 롯데백화점 상품 권 10만 원 권 12장 , 현금 50만 원을 주었다 .

2 . 장○○의 진술 내용에 대한 검토

가 .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 진술의 일관성

가 ) 앞서 본 바와 같이 ,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장 의 진술은 , ① 3차례에 걸 쳐 현금 70만 원을 주었고 , 1차례 카드를 빌려주어 술값으로 30여만 원을 지출하도록 하였다는 진술 → ② 3차례에 걸쳐 현금 70만 원 ( 2007 . 5 . 말경 30만 원 , 2007 . 6 . 말경 30만 원 , 2007 . 7 . 초순경 10만 원 ) 을 주었다는 진술 → ③ 2차례에 걸쳐 현금 40만 원 ( 2007 . 5 . 말경 30만 원 , 2007 . 7 . 초순경 10만 원 ) 을 주었고 , 2007 . 6 . 말경 1차례 ◈◈

종합환경 주식회사의 법인카드를 빌려주어 술값으로 30여만 원을 지출하도록 하였다 . 는 진술 → ④ 2차례에 걸쳐 현금 40만 원 ( 2007 . 5 . 말경 30만 원 , 2007 . 7 . 초순경 10 만 원 ) 을 주었고 , 2007 . 6 . 말경 지인인 사①① 명의의 카드를 빌려주어 술값으로 30여 만 원을 지출하도록 하였다는 진술 → ⑤ 2차례에 걸쳐 현금 40만 원 ( 2007 . 5 . 말경 30 만 원 , 2007 . 7 . 초순경 10만 원 ) 을 주었고 , 지인인 사①① 명의의 카드를 빌려주어 술 값으로 2007 . 8 . 4 . 94 , 000원 , 2007 . 8 . 9 . 112 , 000원을 지출하도록 하였다는 진술 → ⑥ 3차례에 걸쳐 현금 70만 원 ( 2007 . 5 . 말경 30만 원 , 일자불상경 30만 원 , 2007 . 7 . 초순경 10만 원 ) 을 주었고 , 지인인 사①① 명의의 카드를 빌려주어 술값으로 2007 . 8 . 4 . 94 , 000원 , 2007 . 8 . 9 . 112 , 000원을 지출하도록 하였다는 진술로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다 .

나 ) 또한 , 지인인 사DD 명의의 카드를 빌려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경위에 대하 여서도 , 처음에는 " 2007 . 8 . 4 . 사①①의 가게에 가서 사①①으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진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가 다음 날쯤 다시 돌려받았고 , 2007 . 8 . 9 . 사①①과 함께 KBS 방송국 근처 육교 밑으로 차를 타고 가서 피고인에게 카드를 교부하였다 .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 " 2007 . 8 . 4 . 사①①과 함께 일목회 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사①①으로부터 카드를 빌려 피고인에게 카드를 교부하였다 . 가 그 다음 날 회수하였고 , 2007 . 8 . 9 . 이미 사①①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카 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 " 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 다시 " 일목회는 첫 번째 목요일에 모임을 가지므로 2007 . 8 . 9 . 가 목요일이라면 일목회 모임이 끝나고 만난 날 은 그날인 것 같다 . "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

다 ) 뿐만 아니라 , 장○○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시기와 관련하여 , " 2007 . 5 . 말경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교부하기 전에 피고인과 함께 대전지방검찰청 6층 휴게 실에서 김◎◎ 계장을 만났고 바로 그 다음 날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 " 는 취 지로 진술하였다가 ,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한 수첩 사본 ( 증거기록 208면 ) 에 고소장의 접수일이 2007 . 6 . 22 . 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지적되자1 ) " 2007 . 5 . 중순경 피고인과 함께 김◎◎ 계장을 만났고 , 약 한 달 후에 정식 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 같다 . 고소장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작성하였다 " 는 취 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 다시 이 법정에서 " 고소장은 전직 경찰 출신 지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은 아니다 . " 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 였다 .

라 ) 이와 같이 장○○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돈을 준 횟수와 일시 , 장소 , 카드를 교부한 시점과 그 횟수 , 카드의 명의인 , 청탁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 만 아니라 , 그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

2 ) 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관한 검토

가 ) 카드 내역

사①①의 우리은행 카드 내역 ( 증거기록 217면 ) 에 의하면 , 2007 . 8 . 4 . ' 그날 ' 에 서 94 , 000원이 , 2007 . 8 . 9 . ' 블루문 ' 에서 112 , 000원이 각 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 그러나 위 내역만으로는 위 카드를 실제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

나 ) 사①①의 진술

○ 사①①이 작성한 진술서 ( 증거기록 220면 )

장○○이 문중 일 때문에 접대를 한다고 하면서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기에 2차례 우리은행 카드를 빌려주었다 . 2007 . 8 . 4 . 94 , 000원 , 2007 . 8 . 9 . 112 , 000원이다 . 2007 . 8 . 9 . 고향친구 모임 중에 장○○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함께 만년동 KBS 방 송국 옆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카드를 전달하는 것을 보았다 .

○ 사①①의 검찰 진술 ( 증거기록 268면 )

장○○과 함께 ' 일목회 ' 라는 모임에 갔다가 장○○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오 면서 진술인에게 카드를 달라고 하여 이유를 물어보니 종중 일로 검찰청에 부탁한 것 이 있어서 술을 산다고 하였다 . 그래서 차를 타고 KBS 주변으로 가서 진술인이 장이

에게 카드를 주었더니 장○○이 카드를 가지고 차에서 내려 어떤 남자에게 카드를 주 었다 . 나중에 장○○이 검찰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이야기를 하여 카 드를 받은 남자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정확한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 다음 날 다시 카드를 돌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카드를

하도록 준 것은 한 번 뿐이고 , 그 다음에 진술인이 종합환경 주식회사의 대표이 사로 되어 있어서 진술인의 카드를 사용하라고 아예 빌려주어 지금까지도 그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

○ 검토

위와 같은 사①①의 진술 내용은 , 장○○에게 접대 명목으로 카드를 1회 빌 려주었는지 2회 빌려주었는지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 또한 장○○과 사①①의 최종 적인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KBS 방송국 주변에서 피고인에게 카드를 교부한 시점 은 ' 일목회 ' 가 개최되었고2 ) , ' 블루문 ' 에서 카드가 결제되었던 2007 . 8 . 9 . 라는 것이고 , 그 이후 장○○이 사①①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다시 빌 려주었다는 것인데 , 이는 2009 . 8 . 4 . 및 2009 . 8 . 9 . 에 카드가 결제되었다는 위 카드 내역에 부합하지 않는다 .

다 ) 수첩 사본

장○○은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쳐 현금 7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근거로 수첩 사본 ( 증거기록 208면 ) 을 제출하였다 .

그러나 장○○은 위 수첩 사본을 고소장이 접수된 2010 . 7 . 21 . 로부터 무려 1 년이 지난 후인 2011 . 7 . 14 . 제출하였는데 , 장○○은 위 수첩 기재 내용을 근거로 하 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다고 하면서도 고소장 접수 당시 위 수첩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 한 경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 뿐만 아니라 위 수첩 내용의 작 성 경위와 관련하여 , 검찰에서는 돈을 모두 지급하고 나서 그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 여 기재한 것이라고 하였다가 , 이 법정에서는 돈을 지출할 때마다 기재한 것이라고 진 술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수첩 기재 내용의 형태에 비추어 보면 돈 을 지출할 때마다 기재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

또한 위 수첩에 기재된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언제 어떻게 현금 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알 수 없다 .

라 ) 하①① , 장◎◎의 진술

하①①는 검찰에서 , " 장○○이 운영하는 종합환경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서 , 피고인이 검찰청에 동문으로 김◎◎ , 신●● 계장이 있다고 하면서 고소장을 써서 제출하면 검찰청에 있는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잘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고 , 장○○이 경비를 부담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 장○○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 언젠가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와서 ' 돈을 너무 적게 주었다 . 100만 원은 줘야 하는데 50만 원밖에 안 왔다 . ' 고 불평을 하였던 적이 있다 . " 고 진술한 바 있다 ( 증 거기록 265면 ) .

또한 장◎◎은 경찰에서 , " 2009 . 11 . 경에서 12 . 경 사이에 장○○의 사무실에서 장○○과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3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듣고 있었는데 장○○ 이 피고인에게 ' 좋게 만나서 원수로 끝나는구나 . '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은 있 지만 다른 말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 남의 일이라서 특별히 주의 깊게 듣지 않았 고 , 서로 욕을 하지는 않았으며 , 오랫동안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간단히 말을 하였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100면 ) .

그러나 위와 같은 하①①의 진술은 장○○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한 시기 와 구체적인 액수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진술에 불과하고 , 장○○이 피고인에 게 교부한 현금의 액수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 또한 장◎◎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 실 중 어느 부분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

3 ) 소결

위와 같이 , ① 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 진술이 번복된 계기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 ② 장○○이 제출한 카드 결제 내역만으로는 장○○이 피고인에게 위 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점 , ③ 카드의 명의인인 사①①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카드 결제 내역과 모순되는 점 , ④ 장○○이 제출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금전을 교부한 구체적인 시점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그 기재 시기가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점 , ⑤ 하①① , 장◎◎의 진 술은 장○○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장○○의 진술 내용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장○○은 ,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2009 . 5 . 13 .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에 대한 청탁을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2 장과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 롯데백화점의 상품권 매 출 기록 ( 증거기록 218면 ) 은 장○○이 롯데백화점에서 2009 . 5 . 13 . 상품권 12장을 구입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기는 하다 .

그러나 장○○은 2009 . 4 . 피고인과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만나 문중 사건을 위하여 신동훈 계장 등을 만나 힘을 써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 우리은행에 가서 200만 원을 찾아 그 돈으로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현금 50만 원과 함께 피고 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 검찰 제1회 진술 ) , 우리은행에서 200만 원을 찾아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시점은 일관하여 2009 . 5 . 13 . 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상호 모순된다 .

또한 , 장○○의 진술에 따르면 2007 . 5 . 중순경부터 8 . 초순경까지 피고인에게 현 금 70만 원을 교부하고 술값 결제를 위하여 카드를 교부하여 20여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아무런 성과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후에 피고인에게 다시 같은 사건 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또다시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것 인데 , 피고인에게 재차 위와 같은 부탁을 하게 된 계기에 관한 장의 설명에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

따라서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장○○의 진술 또한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 롯데백화점의 상품권 매출 기록 ( 증거기록 218면 )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상 품권이 교부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며 , 달리 공소사실 제2항을 유죄로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

Ⅳ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제1 , 2항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 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주석

1 ) 검찰의 사건조회결과에 따르면 장○○의 고소장 ( 대전지방검찰청 2007형제27678호 , 업무상 횡령 ) 은

2007 . 6 . 25 . 접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증거기록 209면 ) .

2 ) 2007 . 8 . 9 . 는 2007 . 8 . 의 두 번째 목요일이기는 하나 , 일요일인 2007 . 8 . 4 . 보다는 목요일인 2007 . 8 .

19 . 에 일목회가 개최되었을 개연성이 더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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