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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3.11 2015고정69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 나는 같은 방에 수감 중인 사람을 통하여 알게 된 C에게 내 농협 계좌와 우리은행 계좌에서 270만 원을 인출하여 합의를 해 달라고 하며 위 은행카드를 맡겼는데, C가 내 허락 없이 위 270만 원 이외에 5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22만 원만 돌려주고 28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피고인 계좌에 있던

322만 원 중 270만 원을 합의 금으로 사용한 후 22만 원만 돌려주고 남은 30만 원은 경비로 사 용하라고 허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 위 고소장을 대구지방 검찰청 김 천 지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5. 7. 14. 위 김천 교도소 수사 접견실에서 김천 경찰서 경사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71세의 고령인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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