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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52227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9. 9. 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 개요 1) 원고는 보험사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은 시공사인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D을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을 2012. 5. 20.부터 2013. 5. 20. 00:00까지로, 보상한도는 1인당 200,000,000원, 1사고당 200,000,000원으로 하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E, F(‘이 사건 피해자들’이라고 한다

)은 D에 고용되어 위 전차선로 신설공사장에서 배전전공으로 일하였다. 2)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조합원인 (유)G(이하 ‘G’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H이 지입한 건설기계인 I 카고크레인(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2. 12. 18.부터 2013. 12. 18.까지, 보상한도는 대인배상Ⅱ 무한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이 사건 차량을 D에게 2013. 1. 10.부터 2014. 12. 30.까지 임대하였고, 지입차주인 소외 H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해자들은 2013. 1. 1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H이 조종하는 이 사건 차량에 장착된 작업용 바가지(일명 버킷, 70 × 109 × 103cm, 중량 330kg, 이하 ‘이 사건 버킷’이라 한다

)에 탑승하여 터널천정에 하수강(Drop support, 철제지주 길이 2m, 무게 106kg)을 50m마다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2) H은 피해자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조작하여 이 사건 버킷을 상승, 하강, 전후진하였다.

3) 이 사건 차량의 붐대 상단에는 안전고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해자들은 작업 첫날인 2013. 1. 10.에만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안전고리에 안전줄을 체결하였을 뿐, 그 뒤에는 안전고리에 안전줄을 체결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다. 4)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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