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53136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438,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김포교통 주식회사 소속 C 시내버스(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조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A는 D 한신울트라 고소작업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운전자, 피고 B는 위 차량 소유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위 차량 보험자이다.

나. 사고발생 1) 피고 A는 2011. 4. 14. 10:50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61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차량을 도로 중앙선에 주차하고 피고차량 탑승함(일명 바가지)에 소외 E, F(이하 포괄하여 ‘피해자들’이라고 한다

)을 태운 채로 붐대를 이용하여 탑승함을 위 도로를 가로지르는 육교까지 올려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로 3차로 위의 육교 하부를 청소하게 하였다. 같은 무렵 소외 G이 운전하던 원고차량이 위 도로 3차로를 우장산역 방면에서 발산역 방면으로 진행하여 육교 밑을 통과하던 중 위와 같이 육교 하부 청소작업을 하는 피고 차량 탑승함 밑 붐대 부분을 원고차량 위에 설치된 에어컨박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 충격으로 탑승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도로에 추락하여 E은 요추1, 2번 방출성 골절 등의 부상을, F은 요추1번 파열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위 육교 물청소 작업은 케이비알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성산환경(이하 ‘성산환경’이라고 한다)에, 성산환경이 다시 주식회사 우림강건에 도급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우림강건 소속 근로자들이고(다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이들을 케이비알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근로자들로 보았다), 피고차량은 성산환경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