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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53496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용자배상책임보험 및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의 체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3. 10. 17.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월드플로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보험기간 2013. 10. 17. 0시부터 2014. 7. 31. 0시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상해 주는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같은 달 18일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피공제자 소외 회사 및 주식회사 대우건설, 공제기간 2013. 10. 17.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A 신축공사 중 마루판설치공사’에 관하여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변경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3. 10. 2. B과 사이에 B 소유의 C 영업용개인타이어식중기(지게차,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3. 10. 1.부터 2014. 10. 1.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사고의 경위 1)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인 D는 2014. 2. 25. 09:00경 충주시 A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는 B과 함께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는 온돌마루 자재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컨테이너 내부에는 온돌마루 자재가 적치된 2단 높이의 팔레트가 2열로 각 7칸 합계 28개가 있었다. 2) D는 컨테이너 내부에서 팔레트에 지게차 다리에 연결된 줄 끝의 ‘ㄱ’자 모양 고리를 걸어 컨테이너 외부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는 B에게 당기라는 신호를 하고 이에 따라 B은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팔레트를 컨테이너 입구까지 끌어낸 뒤 팔레트를 들어 컨테이너 밖으로 꺼내는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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