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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4가단52177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7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지구건설 주식회사(이하 지구건설이라고 한다)와 하수급인, 보험기간은 2011. 9. 23.부터 2012. 1. 31.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2) 주식회사 중앙이엔지(이하 ‘중앙이엔지’라 한다)는 지구건설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A 소재 B 주식회사 제2공장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회사이며, (3) C(이하 ‘피재자’라고 한다)는 2011. 12. 27. 중앙이엔지와 일용직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소방전기공사 작업을 한 사람이다.

나. (1) 피고는 주식회사 태광화물(이하 태광화물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태광화물 소유의 D 카고 크레인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1. 9. 30.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2) E는 피고 차량의 지입차주로서 태광화물의 허락을 얻어 ‘F’이라는 상호로 피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를 임대하고 있었으며 (3) G는 F에 소속된 고용기사로서 피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다. 중앙이엔지는 E로부터 운전기사인 G를 포함한 피고 차량을 임차하여 이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다. 라.

피재자는 2012. 1. 13. 13: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G가 운전하는 피고 차량의 바스켓에 탑승하여 13미터 높이에서 작업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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