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5가단22810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810,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D라는 상호로 리모델링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C은 E라는 상호로 도장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 B는 2013. 12. 1.경 피고 C에게 부산 중구 F 소재 5층 원룸 건물 보수공사 중 도색 업무를 하도급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소외 G를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아 위 건물의 도색 업무를 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7. 09:00경 위 건물 기둥에 안전줄을 묶고 도색 작업을 하던 중 안전줄이 풀리면서 4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폐쇄성 골반골 관골구 골절, 폐쇄성 척추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라.

피고 B는 원고의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자신을 사업자로, 원고를 재해 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 적용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판정을 받아 2013. 12. 17.부터 2015. 4. 27.까지 요양기간을 거쳐 휴업급여 51,260,500원, 요양급여 35,863,800원, 장해급여 45,191,87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건물 도색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자가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2인 1조로 작업을 하게 하거나 보조 안전줄을 제공하며 바닥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인적물적 환경을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