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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20 2016나1034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제1심법원의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2) 주식회사 삼원전력(이하 ‘삼원전력’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호남고속철도 오송 ~ 공주간 전차선로 신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D, E(이하 통틀어 ‘피재자들’이라 한다)은 삼원전력의 근로자이다.

3) A은 건설기계인 C 카고크레인(5톤,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의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삼원전력에 임대하였고, 아래 나.항 기재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재자들은 2013. 1. 10.부터 A이 조종하는 이 사건 차량에 장착된 작업용 바가지(일명 버킷, 70 × 109 × 103cm, 중량 330kg, 이하 ‘이 사건 버킷’이라 한다)에 탑승하여 터널천정에 하수강(Drop support, 철제지주 길이 2m, 무게 106kg)을 50m마다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2) A은 피재자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조작하여 이 사건 버킷을 상승, 하강, 전후진하였다. 3) 이 사건 차량의 붐대 상단에는 안전고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재자들은 작업 첫날인 2013. 1. 10.에만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안전고리에 안전줄을 체결하였을 뿐, 그 뒤에는 안전고리에 안전줄을 체결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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