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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03 2013고단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고사포 마을 앞 도로를 격포 쪽에서 변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부근에 마을이 있어 보행자 출현이 예상되는 장소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2경 같은 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989년 벌금 10만원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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