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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1.26 2013고단5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8.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폭력전과가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1. 28. 23: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호프에서 피해자 E(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선배님들에게 말 좀 예쁘게 해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벽에 부딪혀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밑 안면부 심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0. 2. 8. 19:37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 있는 팔각정 부근 국도상에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따라오던 에쿠스 승용차가 상향 조명등을 켰다는 이유로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48세)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3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0. 2.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8. 19: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에 있는 해창쉼터 앞 도로를 변산 방향에서 하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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