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26. 21:0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소재 신마포삼거리 부근 도로를 부안읍 방면에서 격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중앙에는 중앙분리대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중앙분리대 등을 충격하지 않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왼쪽 부분으로 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314,5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신체 손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위 사고 사실 등이 발각되게 될 것을 염려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동생인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치료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경 D 병원에서 자신에 대한 수술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수술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 등을 포기하는 내용의 수술 설명 및 동의서에 위 C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수술설명 및 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D병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