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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1.26 2020고단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8. 28. 23:20 경 부안군 변산면 변 산로 2533 마포 교차로 부근 국도 30호 선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로 궁 항 방향에서 고사포 방향으로 역 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차량 통행이 잦은 국도로써,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역 주행한 과실로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피해자 C( 남, 27세) 이 운전하는 D 말리 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안군 F 펜 션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파일 첨부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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