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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6. 21:03 경 춘천시 우두 동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춘천시 서부 대성로 48에 있는 아리랑 갈비 앞길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B CA100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05년, 2010년, 2016년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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